장흥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장흥군 제공)



[PEDIEN] 장흥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 내에서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2년에 1회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이어야 한다.

장흥군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도의 최종 확인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