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PEDIEN] 충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소급 지급과 지역 추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1697명에게 소급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 9세부터 시작하여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모두가 수당을 받게 된다.

소급 지급은 출생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2018년 2월생은 2월분, 2018년 3월생은 3월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소급 지급액은 2026년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어 아동수당에 월 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 지원금 역시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4월에 함께 지급된다.

충주시는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 기존 지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없다면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2026년 4월 3일까지 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충주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와 소급 지급, 지역 추가 지원을 통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