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도 안심…경기도, 6만여 청년에 상해보험 자동 지원

별도 신청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최대 5천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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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포스터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내 거주 청년들을 위해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이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은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훈련소는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 시에는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 원이 지급된다.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2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 보험과는 별도로 수령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만 1274명에게 총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7%는 사업 지속, 95%는 전국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입원일당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진단비 530건, 수술비 424건, 질병입원일당 37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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