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최대 20만원 지원

국토부·인천시 협력, 만 39세까지 대상 확대…신청은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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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동구,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원 지원 대상자 모집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인천시의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연계해 운영하며, 지원 대상 연령을 넓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형 사업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며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 가구 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1억 2천 2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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