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시작

국세 환급과는 별개, 지방소득세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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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군포시 시청



[PEDIEN] 군포시가 3월부터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른 조치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방문, 팩스, 우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등이다. 필요한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급 절차를 몰라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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