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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덕양구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9249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덕양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 조정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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