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49만 필지 대상,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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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화성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49만 8,5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시작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이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물론,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며 기한 내에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된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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