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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기회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열람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팩스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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