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하수 시설 정기 수질검사 5월 15일까지 완료 촉구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안전한 물 사용 위해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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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 5월 15일까지 지하수 시설 수질검사 완료 당부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5월 15일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1,083개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게는 이미 안내문이 발송됐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용도와 양수 능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주기는 지하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음용수의 경우 하루 양수 능력이 30톤을 초과하면 2년마다, 30톤 이하면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하루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일 때 3년마다 검사해야 한다. 농업용수는 하루 100톤 이상 양수 시 3년 주기로 검사 대상이다.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지하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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