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월 차량 사고 막은 시민 양명덕 씨 '의상자' 선정

보건복지부, 위기 상황서 이웃 구한 용기 인정…보상금 및 의료급여 지원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시가 지난 1월, 운전자 없이 미끄러지는 차량을 막아 대형 사고를 예방한 시민 양명덕 씨를 '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양 씨의 용감한 행동을 인정, 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사고는 지난 1월 24일 발생했다. 양 씨는 경사로에 정차된 차량이 운전자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양 씨는 망설임 없이 차량에 탑승,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려 시도했다. 그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고양시는 양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하고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여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로운 행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양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