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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기 공연의 암표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제재에 나섰다.
문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인 1매, 양도 불가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예매 정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에 대한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해당 공연들이 예매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모바일 정보무늬 시스템으로 캡처 사용이 불허되며, 최초 사용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패용토록 하고, ▴화장실 등 이동에 따른 출입 시 팔찌 확인은 물론이며,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확인을 하여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하는 등 양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
더불어,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여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어 팬을 포함하여 관람을 계획 중인 경우 티켓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체부는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원,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또한, 3월 5일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관계기관 및 주요 티켓예매처, 중고거래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위법령 마련, 대국민 홍보 등의 협력은 물론 암표 판매 게시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자정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이 추가 티켓 예매를 공지한 만큼, 이를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그로 인한 사기 범죄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매 정책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와 함께 엄격한 현장 본인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요청하고, 매크로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의 경우 암표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던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더해, 3월 11일부터 고양 공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와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라며,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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