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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해시가 4·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4·5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7억 8천만원 규모이며, 대상 차량은 1만 4천대에 달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이 차등 산정된다.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등으로 인해 소유 기간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 저공해 차량, 유로5·유로6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역시 3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기후대응과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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