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킥보드·자전거 안전망 강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방진영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및 자전거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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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개인형 이동 장치와 자전거 이용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방진영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PM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충돌 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 의원은 PM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시민 대상 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대여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마련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편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의 안전한 이동 환경 구축과 이용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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