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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신속하게 후속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방호울타리의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안전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기준 강화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재정비 추진은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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