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의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미구성 문제 지적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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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희선 의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미구성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에 명시됐음에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2장 전체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도 그동안 구성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따라 부모학습자문위원회도 구성되야 하지만 이또한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7조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과 간사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위원회를 대체해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나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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