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 모집시 나이 제한 적절치 않아”

의용소방대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에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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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 모집시 나이 제한 적절치 않아”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이서영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응시자의 나이제한, 차량 증차, 그리고 그리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적용되는 외국어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3년 6월 있었던 의용소방대 모집공고에 따르면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했다”며 “관련 규정은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원을 모집할 때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비상시 방송시스템에 외국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이 증가한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나 방송되는 외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의 재개발로 인한 교통정체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차량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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