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광명뉴타운2구역 일조권 관련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신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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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다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지금껏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 관련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역민이 마련하는 동안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나”고 되물으며 “해당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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