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석면제거 공사 미실시 학교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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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내 학교시설 석면해체 사업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총 2,466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총 217개교에 7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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