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통사고 감소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PEDIEN]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사고”며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 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정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