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양군이 내년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홍창곤 지도계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기부행위 제한, 시기별 주요 제한 사항,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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