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PEDIEN] 논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논산시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또는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초과로 예측될 경우다. 충청남도지사가 이러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논산시는 즉시 행정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의 작업 시간을 조정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도 강화한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배출 시설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산시는 계절관리제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