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무분별한 홍보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식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합법적인 임대주택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된 사업 주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하여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승인 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계약 전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