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을 비롯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타당성과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 규제 가운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340건의 규제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을 선정해 소관 부서의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앞으로도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기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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