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최우수상’ (전주시 제공)



[PEDIEN]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주시는 형사고발 예고 등 혁신적인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8일 전북테크비즈에서 열린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체납징수 담당자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치열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최종 발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간의 경합 끝에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전주시 세정과 신문섭 주무관은 대회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 예고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납부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며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했다. 이러한 강력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체납액을 단순히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과 납부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법에서 정한 징수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전주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