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 법제 교육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비롯한 법률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구시는 딱딱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 업무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날인 9월 8일에는 행정소송 실무와 지방자치법 해설 교육이 진행됐다.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소장 및 답변서 작성 방법 등 소송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사항을 다루었다. 지방자치법 해설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자치입법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둘째 날인 9월 9일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교육이 이어졌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에서는 법제처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문안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등 실무에 필요한 편집기 활용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의 강사진은 법령·자치법규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들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법제 업무 이해도와 실무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고 행정소송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교육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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