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시 제공)



[PEDIEN] 동두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간이 오는 10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년 10월 23일 이전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