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국회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법제화 촉구 및‘도시민박업 특례 대전 적용’건의 (중구 제공)



[PEDIEN] 대전 중구는 지난 24일 김제선 중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방문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5월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보라 상임회장, 손배찬 부회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 제도화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제선 청장은 이날 대전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실증특례’의 대전 확대 적용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숙박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요건, 성과 평가 기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협의회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경과 문화자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자본이 머무는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데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관광이 지역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공동회장 도시로서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위해 대전 중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