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7월 9일부터 X선 등 방사선 발생 장치를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하거나 업무를 변경하더라도 중복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새로운 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여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종사자가 이직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혈액검사 항목이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문진, 임상 진찰, 혈액검사, 추가 검사 등을 포함하는 통합 서식이 마련되어 검사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의료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중복 검사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 사용을 허용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사자들의 번거로운 중복 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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