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문턱 없앴다… 전국 대상 혜택 확대 (경주시 제공)



[PEDIEN] 경주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지역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만 혜택을 적용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은 주소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예우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주를 방문하면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최종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