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안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6년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관내 농가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수입량이 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본 생산 농가에 그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진안군 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을 받기 원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사육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7월 31일이다.
지급액은 기준 가격과 해당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진안군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모든 직불금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들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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