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양시 시청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76억 5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2026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액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강력하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보유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압류를 추진한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권 확보가 가능한 재산은 공매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적극 안내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다만, 향후 신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할 방침이다.

광양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강력한 처분과 행정제재로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외수입 행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정리는 7월 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