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주시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지역 물가 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심의 대상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기존 분기별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급변하는 물가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물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가 안정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과제”라며, “변화하는 물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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