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평군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시스템 정상화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다시 7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6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7월 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도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기존 일정대로 6월 23일과 30일 출금이 진행됐으며 미출금된 납세자는 7월 7일까지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며 “서비스 장애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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