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 영종구는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세무부서 전담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 납부 능력을 확인·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활동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만약,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관련 부서에 연계함으로써, 단순 징수를 넘어 생활 안정까지 지원하는 ‘구민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들이 복지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활용한 직무 교육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어려운 구민을 돕는 따뜻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세정 운영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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