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논산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4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된 차량 4만 6,102대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이 기존보다 3일 연장된 7월 3일까지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차량에 대한 세액이 이번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미 6월에 전액 납부되었으며, 1월, 3월, 6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를 통한 납부 시 일부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납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강력히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세수 확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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