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대상을 받으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이번 허 의원의 수상은 그가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대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해외 직구, 그리고 플랫폼 중심의 거래가 확산되는 현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의 법체계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허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 해외에서의 거래,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정보 질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로 확장했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이 법안이 단순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재설계를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입법, 국정감사, 정책 활동 전반에 걸쳐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입법 노동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질서를 세우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