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생산 공정 등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의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경관심의 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공장 건축물은 생산, 물류 동선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인허가 기간 증가, 반복적인 보완 요구, 설계 변경 비용 발생 등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세종시는 법령 및 조례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운영 개선안을 우선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서면심의 중심의 수시 검토 체계 전환 △경관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 한시적 생략 △공장 분야 경관심의 매뉴얼 제작·배포 △경관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한다.
특히 경관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색채, 외장재, 옥상시설, 간판 등 경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자가 진단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경관자문 처리 기간이 기존 평균 25일에서 15일 이내로, 경관심의는 평균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관협의 결과 통보 원칙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해 전체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30~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관련 부서와 공유, 기업이 결과 통보 당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공장 현황 조사와 기업·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단순한 심의 완화가 아닌, 현행 법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적극행정”이라며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