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정상적인 사업장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 4월 20일 조합원 간담회에서 피해 사례와 문제점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허용,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또한 사업지 내 주택 보유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한다.
조합 자금의 인출 및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시행사나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 관계인의 조합 임원 선임을 제한, 비위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 도입, 대리인 인정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조합원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 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을 강화한다.
가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입 철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장기간 정체된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 부실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 실태를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 상태를 평가,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 전략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및 표준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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