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강화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야생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이다. 사육하는 야생동물 개체 수와는 관계없이 단 한 마리만 사육하거나 무료로 분양받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종이라도 계속 기를 수 있다. 다만 인공 증식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 위탁관리업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한 후 광산구 기후환경과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 증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