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가 체납 차량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월 16일, 울산시는 구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청이 각각 단속을 수행하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상호 조회하고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특히 타 지자체에 체납된 차량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시와 구군, 경찰청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참여하며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적발 시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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