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PEDIEN] 양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양산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