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무안군 제공)



[PEDIEN] 무안군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무안군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이나 재해 손실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세정 지원책이다.

김지윤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법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무안군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