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천시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업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위생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위생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사업자들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집합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4월 7일 단란주점업, 4월 23일 일반미용업, 5월 14~15일 일반음식점, 5월 19일 숙박업, 5월 20일 이용업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관련 협회 또는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만료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 역시 제천시 보건위생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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