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관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기존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산군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중 금산군은 해당 법인에 세무조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여 희망 조사 시기를 파악한다. 기업의 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은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기업과 금산군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고 공정한 지방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군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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