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신안군이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경우, 반드시 각각의 소재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곳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신안군은 매출 감소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재해나 도난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 시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안군은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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