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북도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15개소를 지정 고시했다. 이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도내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총 5807필지, 39.8 규모에 달한다. 충북도는 올해 47개 지구 1만 849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 시군에 배포해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충북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3월 27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이번 지정 고시는, 사업지구별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덜어갈 계획이다.

김승래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경계 불일치 해소에 속도를 내고 도민들이 사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에 따른 이용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