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청북도가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도민 소통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충주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별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3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충주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도는 중부, 남부, 북부 권역별 공청회에 이어 충주에서 마지막 소통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충주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시가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전국적인 지자체 통합 및 개편 논의 속에서 충북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성보현 국립한국교통대 창업지원교육센터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한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향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충주호의 관광 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를 확보하여 충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충주호 관광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가 법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규제로 인해 제한되었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늘 충주 현장에서 확인한 지역의 숙원 과제들을 법안의 세부 특례에 빠짐없이 녹여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