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위생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이 위생 문제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한다. 반려 가구와 비반려 가구 모두의 선택권을 넓히고,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제도는 희망하는 영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동반 출입을 원치 않는다면 기존처럼 운영하면 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이 있다.
또한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뚜껑 덮개 비치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도 필수다. 충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관련 업소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위생 안전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위생과장은 “반려인,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사전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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