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교사노조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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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충북교사노동조합과 2025년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총 46건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2020년 단체협약의 수정합의 4건, 삭제합의 14건, 보충협약 28건을 포함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분리 학생 지도 교원 수당 지급, 일과 후 지도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이다. 교원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상향 노력과 초등학교 학년연구실 확보 지원 등도 포함됐다.

중도입국학생 편입학 준비사항 교육청 안내, 교원성과급 폐지 노력 등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노후 학급교실 환경 개선, 교직원용 화장실 확충 및 개선 등도 추진된다.

충북교육청은 아동학대 및 법적 문제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 악성민원 대응 관련 법 제정 건의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복지포인트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학생 스마트폰 SNS 사용 제한 관련 상위 법령 제·개정 건의 등도 반영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보충교섭 단체협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윤식 충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충북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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