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 조항 신설…농인 사회는 '반쪽짜리' 평가

수어통역 의무화 조항 삭제에 농인들 아쉬움 토로…실질적인 제도 개선 촉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도현 안양시의원, 전국 최초 수어통역 조항 신설 "반쪽짜리 성과 안타까워"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회의 규칙에 수어통역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농인 사회에서는 '반쪽짜리 성과'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안양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수어통역 조항을 담은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중 회의 규칙에 수어통역 관련 규정을 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의회는 별도 조항이 아닌 중계방송 관련 규정에 수어통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안양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농인 사회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현 의원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당초 발의안에는 수어통역 의무화와 시정질문 등 발화자 수에 따른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고, 복수 통역사 배치 조항은 삭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안양시의회가 2023년부터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영옥 안양시수어통역센터장은 시정질문 상황에서 1명의 통역사가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화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가 빠르게 오가 1명의 통역사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인 입장에서도 발화자 구분이 어려워 즉각적인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 박순임 회장은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2022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어통역 개선을 위한 농인 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안양시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 4년간 수어 활성화 조례 제정,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수어방송 예산 확대 등 농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